복지/지원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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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위로금 지급

복지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부산
예상 금액
연 2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망일 당시 부산 동래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사망 후 1년 이내 청구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망일 당시 주소지가 동래구인 참전유공자이면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
신청 기간
2012-11-23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참전유공자 사망일당시 동래구에 거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사망일 당시 동래구에서 거주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위로금 200,000원 지급
지원 금액
2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11-23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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