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
가족해체,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애도 기회 제공을 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여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75세 이상
- 지역
- 부산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
- 연 8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무연고 사망자 -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2-10-3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무연고 사망자
-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장례의식(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 지원(1인당 800천원 이내)
- 지원 금액
- 8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2-10-3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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