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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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지침에 의한 복지제도의 기준에 미달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단기간의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안전망을 강화

복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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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20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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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부산 거주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전기, 수도, 도시가스 체납으로 단전, 단수, 단가스 위기에 처한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 통보 또는 의료기관 이용 제한된 경우 가구 구성원의 질병, 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경우 월세, 관리비 체납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경우 등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준중위소득 100분의80이하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생계,의료, 교육, 주거 관련경비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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