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지역아동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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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원문 갱신일
2026.03.31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상 직업
장애인,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 *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적 예방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합니다.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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