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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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원문 갱신일
2026.04.01
서비스 확인일
2026.09.0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예상 금액
연 26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직업
장애인, 아동
신청 기간
200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의료급여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13.1.1부터 적용) -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 2) 준용
지원 금액
26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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