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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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노숙인 등의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원문 갱신일
2026.04.23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노숙인·주취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치료·재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주취범죄자 등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기관 : 노숙자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연계대상기관 :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신청 기간
201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및 주취 범죄자를 발굴하여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증상, 동기수준에 맞추어 집단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내 중독관리 서비스를 지원, 연계할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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