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원문 갱신일
- 2026.07.30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6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65세 이상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연 349,700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 신청 기간
- 2014-07-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2026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지원 금액
- 월 35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4-07-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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