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원문 보기 →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에게 상해 및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심보험을 가입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 도모

복지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8.2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0세 ~ 7세
  • 지역경기 거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셋째이상 자녀로 7세까지 지원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1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셋째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자녀로서 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지원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다자녀사랑안심보험 : 단체보험 1년납 1년보장 7년간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