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지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금지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 원문 갱신일
- 2024.06.04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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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지역서울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예상 금액연 4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30% | 769,271원 |
| 2인 | 4,199,292원 | 30% | 1,259,788원 |
| 3인 | 5,359,036원 | 30% | 1,607,711원 |
| 4인 | 6,494,738원 | 30% | 1,948,421원 |
| 5인 | 7,556,719원 | 30% | 2,267,016원 |
| 6인 | 8,555,952원 | 30% | 2,566,786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20천원(연2회)을 지급
- 지원 금액
- 2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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