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원문 보기 →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예상 금액
연 3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기도 내 2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전월세 계약을 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로, 보호종료확인서 혹은 퇴소확인서 필요) (道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대상 직업
청년,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2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
  • 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지원 금액
3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