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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장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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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가족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가족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7
서비스 확인일
2026.09.1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
전남, 광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저소득층 사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고, 연고자가 미성년자·장애인뿐이거나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50%1,282,119원
24,199,292원50%2,099,646원
35,359,036원50%2,679,518원
46,494,738원50%3,247,369원
57,556,719원50%3,778,360원
68,555,952원50%4,277,97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의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의 일회적 장례용품 3. 민간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지원 4. 화장비용 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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