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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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해 최중증장애인(1인 독거)에게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공시간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체예산으로 추가시간을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복지로·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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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종합점수결과 기능제한(X1) 영역의 합산점수가 330점(아동 266점)이상[인정점수점수 1등급]중 국고 및 도 자체 추가지원으로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중 추가 희망자
대상 직업
장애인, 아동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종합조사결과 기능제한(X1) 영역의 합산점수가 330점(아동 266점)이상이면서, 국비 가구특성별 일정 자격요건 구비자 및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시간 부족한 장애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O 1인 10시간 지원 (시 재정 상황 반영으로 2025년부터 신규진입 없음, 기존대상자 지원) * 기존 최중증1등급 월192시간 지원(일몰사업으로 신규진입 없음)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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