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주민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복지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4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 예상 금액
- 연 2,0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의사상자 인정 통보를 받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중 지급 신청을 한 의정부시 조례 대상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법령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 신청 기간
- 2011-05-23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급내용 - 의사자 : 2천만원 이내 - 의상자 : 등급(제1급~제8급)에 따라 차등 지급(1천만원 이내~1백만원 이내)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1-05-23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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