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훈가족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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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복지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대전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보훈가족 위문 - 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참전유공자 유족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급금액 (연 1회) - 설·추석 명절: 1인당 5만원 / 4,800명 / 보훈가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1인당 2만원 / 4,700명 / 보훈가족 - 8월 광복절 기념: 1인당 10만원 / 70명 / 독립유공자 유족 - 참전유공자 유족 위로금: 1인당 200천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
지원 금액
2만원 ~ 2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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