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효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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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복지로·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16
서비스 확인일
2026.10.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80세 이상
  • 지역경기 거주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 중 서비스 신청자
대상 직업
노인
신청 기간
201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수원시의 동일주소지에서 5년이상 거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해당이 되는 가구에 반기 5만원 (6월 20일, 12월 20일) 자녀(며느리,사위 포함)에게 지급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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