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효사랑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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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복지로·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16
서비스 확인일
2026.09.0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85세 이상
지역
경기
예상 금액
연 6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85세이상으로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신청 기간
2011-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급시기 : 분기종료 익월 (4월, 7월, 10월, 12월 20일) - 지급기준 : 1인 60,000원 (분기별 지급)
지원 금액
6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1-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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