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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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적 취득률 향상을 도모.

복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17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부산
혼인 상태
기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기장군에 주소를 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에 성공한 자에게 신청 수수료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관내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로서 국적취득에 성공한 자
신청 기간
2026-07-15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
  •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귀화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7-15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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