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적 취득률 향상을 도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부산
- 혼인 상태
- 기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기장군에 주소를 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에 성공한 자에게 신청 수수료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관내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로서 국적취득에 성공한 자
- 신청 기간
- 2026-07-15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
-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귀화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7-15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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