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자녀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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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 법정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 부터 고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 대상 직업
- 장애인, 아동,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6-07-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 법정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 부터 고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6-07-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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