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고,특수학교 학생 교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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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실질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제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교복이 학칙으로 정해진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및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중복 지원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신청 기간
201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
  • 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
  • 특수학교 전
  • 편입생(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제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계약금액을 학교로 예산 교부하고, 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및 학생에게 교복 지급(현물 지급)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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