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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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지로· 교육부 디지털교육기반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교육부 디지털교육기반과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세 ~ 18세
직업
학생
필수 요건
한부모 가정
예상 금액
연 23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만 6~18세 초·중·고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내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2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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