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거제시 임산부 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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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복지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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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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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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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남 거주
  • 상황 요건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혜택 유형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
대상 직업
청년, 임산부
신청 기간
2018-02-2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막내가 만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2-2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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