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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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제주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대상 직업
직장인, 장애인
신청 기간
2003-04-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이상 근로(주휴포함),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는 근로일수 15일미만이어도 월 6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에서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장려금 지급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3-04-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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