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일자리지원

원문 보기 →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원문 갱신일
2026.04.30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이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일자리 지원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대상 직업
자영업자, 장애인
신청 기간
200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반영) ※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 아래 경우에 해당 시,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제공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일자리 유형별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형 전일제일자리 : 2,060,740원(월) 일반형 시간제일자리 : 1,030,370원(월) 복지일자리 : 552,160원(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291,660원(월)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1,291,660원(월)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