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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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리비 지원함으로써 보장구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북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예상 금액
연 1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순창군 관내 장애인 2)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 및 수리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6-09-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 연간 2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2) 일반 : 연간 1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50%)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인 - 일반대상자 : 연10만원/인 2) 지급처 : 장애인보장구 수리소
지원 금액
10만원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9-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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