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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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장 6년간 무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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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22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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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신청자 중 선정기준표에 의해 높은 점수를 얻은 가구를 선정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수준, 신청자연령,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은평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입주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1가구당 190백만원 ~ 200백만원 -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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