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및 미혼 청년 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마련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미래산업국 청년일자리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9세 ~ 45세
- 소득
- 연 소득 15,000,000만원 이하
- 지역
- 전남, 광주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광양시 거주(예정)인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며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 구입 5억 원 이하, 전세(임대) 3억 원 이하 * 다자녀가정은 주거전용면적 제한 없음 - 대출금 한도 : 구입 3억 원 이하 / 전세(임대) 1.5억 원 이하
- 대상 직업
- 직장인, 청년
- 신청 기간
- 2017-12-29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9세~45세이며 광양시 거주(예정)자인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무소득자이며 부모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단기근로자(본인연소득 1,500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첫 취업후 5년이내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독신근로자(첫 취업후 5년이상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이며 외벌이(무자녀)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맞벌이(무자녀)는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자녀 1명(부부합산)은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 이상) *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 미적용, 주거전용면적 제한 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금리] - 지원금리 : 최대 3% - 구입자금 : 최대 연 300만원 이내 - 전세(임대)자금 : 최대 연 200만원 이내 [지원기간] 구입자금 : 최장 10년 [기본 3년 + 연장(2+2+2+1년)] 전세자금 : 최장 8년 [기본 2년 + 연장(2+2+2년)]
- 지원 금액
- 월 200만원 ~ 30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12-29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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