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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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도모

복지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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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20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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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지역
서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기준 : 1억 5천 5백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시 2억 5천 4백만 원) ※ 단, 금융재산 3천 6백만 원 초과시,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3억 원)
  • 고재산(12억 원)일 시 선정제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48%1,230,834원
24,199,292원48%2,015,660원
35,359,036원48%2,572,337원
46,494,738원48%3,117,474원
57,556,719원48%3,627,225원
68,555,952원48%4,106,857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지원수준 ·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 1/2 수준 ·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7-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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