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의로운 시민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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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복지로·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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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10.09
서비스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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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경북 거주
  • 예상 금액연 1,00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를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의로운 시민과 유족)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의사상자중 상해 등급이 5등급 이상인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의로운 시민 1인당 1,000만원 이하
지원 금액
1,0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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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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