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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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각지대의 취약어르신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며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등을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 도모합니다.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노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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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노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
지역
전남, 광주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그 밖에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 시군 관할 구역 거주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 아래 조건에 적합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그 밖에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지원제외)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어르신
  •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어르신 보행기 1대 20만원 이내 구입비용 지원(4년에 1회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구입금액의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자 90%(자부담 10%), 차상위계층 80%(자부담 20%), 일반노인 70%(자부담30%) -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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