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내 공공 및 민간자원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자체시책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욕구를 해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2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역
- 충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통합사례관리 가구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현물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통합사례관리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등(단,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 대상자 제외)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 부양의무자, 주거여건 등 취약여건 종합적 고려하여 결정(통합사례관리대상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50%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50%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50%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50%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50% | 3,778,360원 |
| 6인 | 8,555,952원 | 50% | 4,277,976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도배, 장판, 지붕수리, 보일러실 신축 및 개축, 화장실 신축 및 개축 등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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