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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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복지로·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9세 ~ 39세
지역
충남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 직업
청년
신청 기간
2019-06-07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25.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 이자의 30% ~ 50%를 지원 - 취약청년, 신혼·육아 청년은 50%, 그 외 청년은 30% ○ 지원기간 : 연간 반기별 1회, 총 4회(2년) ※ 단, 지원기간 중 출산 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지원방법 : 신청자(대출자 및 이자 납입자와 동일) 계좌입금 - (지급) 연 2회 청구신청에 따라 심사 후 지급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6-07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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