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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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

복지로·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
경기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신청 기간
2021-03-08 ~ 2026-12-31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공고일 기준)
  •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 대출잔액 2억원 이하(공고일 기준)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80%4,615,628원
24,199,292원180%7,558,726원
35,359,036원180%9,646,265원
46,494,738원180%11,690,528원
57,556,719원180%13,602,094원
68,555,952원180%15,400,714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출잔액 1%(최대 100만원 이내) 연1회 일시지급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1-03-08 ~ 2026-12-31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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