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역
- 경기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80%
- 신청 기간
- 2021-03-08 ~ 2026-12-31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공고일 기준)
-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 대출잔액 2억원 이하(공고일 기준)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80% | 4,615,628원 |
| 2인 | 4,199,292원 | 180% | 7,558,726원 |
| 3인 | 5,359,036원 | 180% | 9,646,265원 |
| 4인 | 6,494,738원 | 180% | 11,690,528원 |
| 5인 | 7,556,719원 | 180% | 13,602,094원 |
| 6인 | 8,555,952원 | 180% | 15,400,714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출잔액 1%(최대 100만원 이내) 연1회 일시지급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1-03-08 ~ 2026-12-31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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