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훈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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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01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위문금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증 소지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 - 매월 지급 : 90세 미만 10만원, 90세 이상 15만원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 각 5만원 > 80세 이상 생일축하금(생일이 속한달 연 1회 지급) : 10만원 >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원 금액
월 10만원 ~ 15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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