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맞춤형지원 사업
동구주민으로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지역
- 울산
- 예상 금액
- 연 10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135백만원 이하, 금융 5백만원 이하 가구 2)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가운데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 그 외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80%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재산 13,500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이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80% | 2,051,390원 |
| 2인 | 4,199,292원 | 80% | 3,359,434원 |
| 3인 | 5,359,036원 | 80% | 4,287,229원 |
| 4인 | 6,494,738원 | 80% | 5,195,790원 |
| 5인 | 7,556,719원 | 80% | 6,045,375원 |
| 6인 | 8,555,952원 | 80% | 6,844,762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전기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으로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50만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2) 상·하수도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상·하수도요금으로 단수가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50만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3) 난방비 - 겨울철(10~3월)에 한정해서 가구당 월 10만원 정액지급 - 가구당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지원 4) 의료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 5) 임대보증금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과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 거주자 전세·월세보증금 -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 6)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 - 중·고등학교 교복비(연 30만원 범위 내)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 지역실업자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직자 - 1명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 8) 해산비 및 장제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비 - 가족이 없거나 관계 단절된 자의 사망 시 장제비 - 한 차례 50만원 정액지급 9) 생활지원비 - 주거용 월세, 자활을 위한 소규모 점포 임대료 - 화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생활 곤란자의 생계비 - 1회에 한정하여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금액
- 10만원 ~ 10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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