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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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복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예상 금액
연 2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망 당시 동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이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20만원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이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면 서류검토하여 지급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1년 이내 신청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현금 20만원권을 신청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지원 금액
2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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