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복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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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부산 거주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연 10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구(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
- 대상 직업
- 장애인, 임산부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구(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0천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0천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0천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0천원 2) 단서조항 - 쌍생아 이상의 경우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 가산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
- 지원 금액
- 10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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