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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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복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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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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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부산 거주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연 10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구(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
대상 직업
장애인, 임산부
신청 기간
201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구(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0천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0천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0천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0천원 2) 단서조항 - 쌍생아 이상의 경우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 가산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
지원 금액
1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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