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의.사상자및보훈단체지원

원문 보기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의사상자 대한 예우 및 지원

복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10.2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서울 거주
  •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의사상자 지원 2) 선정기준 -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 - 종로구 내 보훈단체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명절 위문금)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 위문금 :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지원 금액
월 7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