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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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대 상 : 74명 - (최중증 150시간) 7명, (발달 30시간) 35명, (취약계층 20시간) 30명, (자립생활주택 50시간) 2명 ○ 예 산 : 580,272천원(2026년 6월 기준)
대상 직업
장애인
신청 기간
201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고보조 활동지원서비스로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매년 1회 신청접수하여 선발(선정기준표)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인을 장애인 가정으로 파견하여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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