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서울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대 상 : 74명 - (최중증 150시간) 7명, (발달 30시간) 35명, (취약계층 20시간) 30명, (자립생활주택 50시간) 2명 ○ 예 산 : 580,272천원(2026년 6월 기준)
- 대상 직업
- 장애인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고보조 활동지원서비스로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매년 1회 신청접수하여 선발(선정기준표)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인을 장애인 가정으로 파견하여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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