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 400점이상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x1점수 중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에게 매월 50시간 또는 30시간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 원문 갱신일
- 2026.06.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지역
- 서울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도봉구에 거주하면서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 지원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가 40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이상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이상 성인발달장애인
- 대상 직업
- 장애인, 청년
- 신청 기간
- 2017-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도봉구에 거주하고 국비시원 및 시비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아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1.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2.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 3. 기능제한점수 380점 이상 자립생활주택 거주하는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4.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 만19세이상 성인발달장에인(지적,자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매월 30~50시간 추가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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