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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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 400점이상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x1점수 중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에게 매월 50시간 또는 30시간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원문 갱신일
2026.06.30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9세 이상
지역
서울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도봉구에 거주하면서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 지원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가 40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이상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이상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직업
장애인, 청년
신청 기간
201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도봉구에 거주하고 국비시원 및 시비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아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1.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2.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 3. 기능제한점수 380점 이상 자립생활주택 거주하는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4.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 만19세이상 성인발달장에인(지적,자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매월 30~50시간 추가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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