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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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

복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복복지국 생활보장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복복지국 생활보장과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①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②저소득 장애인, ③발달장애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대상 직업
장애인,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이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장애인
  • ②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장애인
  • ③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하였거나 재학 중 도전행동으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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