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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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부재 시, 장애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원문 갱신일
2024.01.10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세 ~ 64세
지역
서울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신청 기간
202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 6
  •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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