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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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

복지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교통국 생활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교통국 생활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22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예상 금액
연 1,0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통영시 거주 시민 또는 통영시 관할구역에서 의로운 행위로 의사상자가 된 사람과 그 유족·가족에게 등급별 200만~1,000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신청 기간
2013-11-08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지급금액 가. 의사자의 유족 :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 나. 의상자 1)1급, 2급: 9백만원 이하 2)3급, 4급: 5백만원 이하 3)5급, 6급: 3백만원 이하 4) 7급 ~ 9급: 2백만원 이하 2. 지급순위 가, 의상자 : 본인 나.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다. 태아는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의상자나 의사자 유족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시책에 따른 특별위로금 등(특별위로금 외 다른 명칭의 지원을 모두 포함한다)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11-08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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