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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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복지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원문 갱신일
2026.04.01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주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되고 장애인 고용·시설·임금 기준을 7년간 준수해야 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됩니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대상 직업
장애인
신청 기간
200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도 모집)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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