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원문 갱신일
- 2026.04.0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주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되고 장애인 고용·시설·임금 기준을 7년간 준수해야 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됩니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대상 직업
- 장애인
- 신청 기간
- 2002-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도 모집)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2-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보조공학기기지원
복지/지원금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손실로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고용노동부 · 장애인 관련 지원, 자영업자 대상 공통 지원
중증장애인 강원형 일자리 지원
복지/지원금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조차도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강원 · 장애인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사업
복지/지원금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서울 동작구 · 장애인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발달장애인 직장적응체험훈련
복지/지원금취업취약계층인 관내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장적응체험훈련을 운영하여 취업하고자하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직무수행능력, 근태, 직장 내 관…
서울 동작구 · 장애인 관련 지원, 18~39세 동일 연령대 대상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행복씨앗통장)
복지/지원금발달장애인의 경우 취업자의 비율이 낮고, 비경제활동인구가 타 장애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인천 · 장애인 관련 지원, 16~39세 동일 연령대 대상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복지/지원금춘천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사업"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
강원 춘천시 · 장애인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장애인고용장려금
복지/지원금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고용노동부 · 장애인 관련 지원, 고용노동부 운영 정책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복지/지원금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 장애인 관련 지원, 고용노동부 운영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