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조공학기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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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손실로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복지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원문 갱신일
2026.04.08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및 근로자 4인 이하 장애인 사업주에게 직업용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근로자 4인 이하 규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상 직업
직장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0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 신청에 따라 상담
  • 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범위는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
  • 중복 품목 지원 불가
  •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근무) 유지
  • ※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본인부담금 납부(기기금액의 최대 1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및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의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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