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손실로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원문 갱신일
- 2026.04.08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직장인,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및 근로자 4인 이하 장애인 사업주에게 직업용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근로자 4인 이하 규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대상 직업
- 직장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4-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 신청에 따라 상담
- 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범위는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
- 중복 품목 지원 불가
-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근무) 유지
- ※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본인부담금 납부(기기금액의 최대 1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및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의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4-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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