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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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등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4.09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서비스 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합니다.
대상 직업
장애인
신청 기간
2005-06-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5-06-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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