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원문 갱신일
- 2026.03.30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상황 요건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필수 요건무주택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2자녀이상 가구 연소득 6천만원, 신혼가구 연소득 7.5천만원, 출산가구 연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2.5억원, 지방 1.6억원(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출산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2.4억원(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2.5% ~ 3.5% (신혼가구는 1.9%~3.3%, 출산가구 1.3~4.3%)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최대 4년간 적용하며, 우대금리 합계 최대 0.5%p 원칙) 상세내용은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에서 안내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상황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