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원문 갱신일
- 2026.04.0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0세 이상
- 예상 금액
- 연 1,00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2-05-02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천만원) 실사용 비용에 대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 1,00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2-05-02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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