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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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9.09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예상 금액
연 3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 결혼이민자·난민신청자 및 노숙인 중 입원·수술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료비를 1회 최대 300만원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이하 동일),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신청자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단, 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 매년 지침개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고
대상 직업
직장인
신청 기간
200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
  •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금액
3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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