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고엽제특별지원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 특별지원을 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격려합니다.
복지로·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4.01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2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상황 요건자녀가 있는 경우, 보훈 대상자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중 등급기준미달자를 지원합니다.
- 대상 직업
- 장애인
- 신청 기간
- 1999-06-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고엽제후유증환자 여부, 자녀의 장애여부, 생활수준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합니다.(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단가 조정)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1999-06-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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