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원문 갱신일
- 2026.05.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연장보호아동·일시위탁아동 포함) 대상 상해보험 가입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0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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